외국인 CEO 증인채택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3 1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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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9일 경제자유구역 행정사무조사 인천시의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송도신도시 유한개발회사(NSC)의 외국인 CEO를 증인으로 채택,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에 따르면 오는 29일 위원회를 열고 NSC 공동 CEO를 맡고 있는 존 하인즈씨를 비롯해 조용경씨(포스코건설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NSC사와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인천시와의 계약이행, 부동산 투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행정, 재정적 뒷받침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들과 투자유치 관계자들은 특별한 이슈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투자업체의 외국인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선서까지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는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 외국인 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외 경쟁도시들에 비해 열악한 국내 투자여건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위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는 불법사항을 파헤치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조사는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가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NSC사가 송도국제도시 투자유치에 직접 관련된 업체여서 증인채택이 불가피했고 조사 과정에서 외교적인 관례나 예의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NSC사의 요구사항이나 투자유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일 시의원 7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외자유치 ▲NSC사의 개발사업 추진 ▲경제자유구역 토지분양 업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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