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이씨는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록이나 여러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 등은 지난 2003년 3월께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응찰참여 업체인 H건설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500여만원을 임시로 사용하는 등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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