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횡령 혐의 재건축조합장 집유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3 1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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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주 부장판사는 23일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입찰보증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의정부 모 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유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시행사 대표 이 모씨(5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이씨는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록이나 여러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 등은 지난 2003년 3월께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응찰참여 업체인 H건설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500여만원을 임시로 사용하는 등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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