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교육계 온정주의가 공교육의 질을 저하 시켰다는 판단 아래 부적격 교원 퇴출제도 및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부적격 기준이 불분명해 일부 악의적 민원에 의해 무고한 피해를 당하는 교원들이 생길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9월 중 시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시민단체인 ‘바른 교육권실천행동’은 최근 ‘부적격 교사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생활지도 등 교사의 ‘직무능력’과 관련된 문제는 강제연수 실시 등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답이 우세했다.
바른 교육권 실천행동은 또 성적조작, 문제유출 등의 성적비리 연루와 제자를 성폭행 하거나 촌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도덕적으로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는 교직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바른 교육권 실천행동’은 부적격 교사의 유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직무관련 부적격교사는 강제연수를 시키고 자질관련 부적격 교사는 자질이 회복될 때까지 일시 퇴출하고 도덕성 관련 부적격교사는 즉시 퇴출시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등 유형별로 부적격 교사를 조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부적격 교사 퇴출제도 시행은 정부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지체 없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대다수의 우수하고 성실한 교사들의 권위와 자부심을 지켜야 할 때임을 자각해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 퇴출에 있어 교원단체의 교원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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