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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신청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 종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18일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할 수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며“자립과 생계 어려움에 처한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 후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해 내년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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