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액 천만원 넘으면 구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2 2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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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산내역 등으로 미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장기 체납,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최장 30일간 구금될 수 있다.

구금 대상은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며 과태료를 완납하면 즉시 석방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과거 체납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은 일단 체납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게 돼 있다.

통지 이후에도 완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검사에게 감치를 청구하고 이어 법원 재판을 통해 구금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은 혜택을, 반칙을 일삼는 사람은 상응한 제재를 받는다는 의식이 통용되길 기대하며 과태료 집행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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