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2일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 사개추위 내부에서 논의됐던 인신구속제도 개선 방안의 기본 골격을 제시했다.
제시된 안에 따르면 영장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하고 석방하거나, 담보제공 석방을 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의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 보증금 제도 외에 재산이 없는 이나 소년범 등도 석방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판출석 서약서를 제출하면 신병을 풀어주는 방식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제3자의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도 석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