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관련 관청은 허가부분과 실제위반 위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데다 불법에 관련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는 등으로 답변을 일관, 봐주기식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양주시 덕계동 753번지 산지정화 보호구역내 B음식점이 하천 수백 미터를 무단으로 축대를 쌓아 대형 객장과 주방을 설치하고 하천을 막아 간이 수영장을 만드는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주시 덕계동 735번지 일원은 빼어난 경관과 맑은 물이 자랑인 도락산 중턱으로 지난 2002년에 B음식점은 하천 일부를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후 허가지역 이외의 하천을 무단으로 잠식, 현재는 그 규모가 방대해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정도에 이르렀다.
주말이면 도락산을 찾는다는 등산객 한 모씨(52·의정부시 호원동)는 “많게는 수십여 명씩 앉아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고성방가와 거의 나체 상태에서 물놀이를 해 낯 뜨거울 때가 많았다”며 “도락산은 이곳 주민들의 등산 및 산책로이며 인근에는 청소년 수련관과 사찰 등이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이곳은 회양목 군락 지 인근에 위치해 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1km정도 떨어진 곳에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가 있어 음식점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 하다”고 말했다.
인근주민 조 모씨(56)는 “농지를 불법 용도변경 해 주차장 및 방갈로를 10여개 설치 운영하고 하수구를 여과장치 없이 하천으로 연결해 폐수까지 마구 버린다”고 지적하며 “산지정화 보호 구역임을 감안해 대형업소가 먼저 솔선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음식점 대표 전 공직자 장 모씨는 “일부하천은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물막이는 하천의 물 흐름을 돕기 위해 하천을 막았다”며 “무허가 건물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허가를 받든지 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관계자는 “일단은 현지에 나가 측량 후 위법 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통보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주=윤한모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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