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일당 가운데 돈을 받고 매도증서를 허위감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서감정사 김 모씨(65)에게 징역 2년을,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알선료를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45)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피고인 등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범행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취득했으면서도 돈의 규모와 행방을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문서 감정행위는 법원에서 공신력이 인정돼 높은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김 피고인은 허위감정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돼 소유권이 불분명해진점을 노려 토지의 매도증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 상당의 국유지 200여만평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지난 5월16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15건의 범행대상 토지 중 6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 사법당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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