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비리교원 영구퇴출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은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 금품수수,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으로 파면·해임된 자의 경우에 교직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위로 징계 받아 파면·해임된 교원의 경우에도 각각 5년, 3년 뒤 재임용됨으로써 전체교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또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보다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의 경우에는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 도가 중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도가 중하고 중과실 또는 도가 가볍고 고의인 경우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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