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일확천금을 노리는 피라미드 방식의 금전편취 행위가 우편물과 스팸메일 등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어 관련 불법 혐의 자료 8건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우편물에는 통상 4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으며 4명에게 1만원씩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수개월후에 5억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우편물 발송 건수의 1% 가량이 입금한다는 통계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 우편연방 복권법 등을 운운하며 ‘절대 위법이 아닌 합법적인 금융행위다’, ‘돈을 안 보내면 법에 걸린다’는 문구까지 사용, 은연 중에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편물을 받은 1%가 입금을 한다고 가정해도 5억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명이 우편물을 받아 이 중 5만명이 1만원씩 입금해야 하고 ▲10명이 5억원씩 번다고 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4800만명)보다 더 많은 5000만명이 우편물을 받아봐야 한다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이런 광고물을 통해 금전을 받을 경우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이런 광고물에 현혹돼 똑같은 형태로 자신의 신원과 예금계좌를 공개할 경우 개인 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법 우편물을 접할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등에 신고하고 불법 스팸메일인 경우 정보통신부 산하 불법 스팸메일 대응센터(www.spamcop.or.kr, 전화 02-1336)로 연락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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