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1일 한국토지공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대구칠곡3지구와 청주하복대지구 전기간선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2억7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서울고법에만 계류중인 유사 사건이 3건, 180억여원 규모에 이르고,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이 여러 건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한전은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택지 조성 사업자인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기간선시설 설치 의무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 의무로, 그 의무부담자인 한전으로서는 택지개발계획 등의 승인 조건에서 정한 전기간선시설 설치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지중 설치에 따라 더 들어가는 비용 역시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 및 비용부담 의무를 규정한 주촉법 규정은 택지개발계획 사업주체와 한전 사이에 따로 약정을 맺어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없게 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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