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홍 모의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1 2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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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홍 모(59) 의원이 뇌물수수 비리와 관련 경기도 제2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3년 S시행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고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인·허가와 관련한 사업승인을 빨리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따라서 경찰은 홍씨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남양주시청 공무원과 건설업자에게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홍씨는 초선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장 당시 활동하면서 관내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퇴계원 모아파트 택지개발 신축과장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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