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찰공무원에 대해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은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검검사 1명, 부장검사 1명, 일반 검찰직원 1명 등 3명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 결과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3일 2002년~2003년 사이 네팔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송출업체의 비리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은 브로커 홍 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압수한 홍씨의 다이어리에서 검찰과 경찰, 언론사, 금융기관 인사들에게 홍씨가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ㆍ향응 수수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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