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못하는 뇌성마비장애아 사물함에 넣고 방치 ‘충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8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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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특수학교 교육보조원이 10분간 가둬 서울 강동구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교육보조원이 말을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아를 사물함에 넣고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J특수학교와 A재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45분께 J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이 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보조원 A씨(장애인)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정 모양(8)을 사물함에 넣은 채 10여분동안 방치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학교를 찾아온 사회복지사 윤 모씨(27·여)가 정양을 사물함에서 꺼내주면서 드러났다.

학교측은 사건 당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시력검사가 진행돼 담임교사 오 모씨(38·여)가 학생 3명과 자리를 비운 사이 교실에 남아있던 정양 등 학생 3명과 이들을 돌보던 A씨와 보육강사 김 모씨(40·여)가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장애인인 보육강사 김씨가 교실에 있었지만 윤씨가 사물함에서 아이를 꺼낼 때까지도 김씨는 컴퓨터 작업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양이 사물함을 가리키며 손짓과 발짓을 해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줄로 착각하고 아이를 사물함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활원 관계자는 “정양은 정신지체, 지체장애, 시각장애까지 있는 중증 장애아라서 그런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는 바리지 않지만 학교 규정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와 재단측은 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법인의 경고조치, 담임교사에 대해 담임해임 및 시말서 징수조치, 특수교육보조원은 다른 업무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육강사는 사임했다.

학교측은 또 “A씨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6년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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