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망어구 불법조업 4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8 1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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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바지락 15톤 채취” 인천해양경찰서는 형망어선 금어기(6~7월)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화성군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개량 형망 어구를 이용 불법조업을 해온 정 모씨(46·경기 수원)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18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연안 연승어선을 임대한 후 불법으로 고압물대포를 제작, 이를 이용해 금어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야간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조업을 감행해 왔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행망어구는 바다 바닥에 물대포를 쏘아 조개 등 폐류가 떠오르면 잡아내는 방식으로 해저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바지락 15톤(싯가 4500만원 상당)을 체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경은 검거된 4명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이들이 유사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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