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여성회 등에 따르면 “A공립어린이집이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85명 정원을 초과해 1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인데도 의정부시는 지난 2003년 재위탁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어린이집 예산에 있는 현장학습비 등 각종 행사비를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걷고 연 400만~500만원인 원장 판공비가 업무와 무관한 원장 개인 활동비로 지출됐다”며 “시는 A어린이집의 공금횡령 의혹을 조사하고 의정부지역 공립어린이집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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