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견인차량 운전사-자동차 정비업소 ‘짝자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7 2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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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슬’ 웃돈거래 의혹 인천 지역에서 교통사고 차량 견인차(일명 렉카) 기사와 차주 간에 빈번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견인차량 기사와 자동차 정비업소 간의 웃돈 거래(일명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7월23일경 남구 주안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본인 소유의 H사의 차량을 견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사고 조사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간 사이 견인 차 기사가 타 구 지역에 있는 J자동차 정비업소에 입고를 시켰다는 것이다.

사고 조사를 마친 후 K씨는 본인 차량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비업소에 입고, 수리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 후 정비업소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견인 기사에게도 항의 한 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차량을 찾아 올 수 있었다.

이에 K씨는 사고를 유발시킨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견인 차량 기사들이 차주 승낙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도 타 지역 정비업소에 차량을 입고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평에 거주하는 J씨(여)도 K씨와 유사한 일을 겪는 등 사고 차량견인과 관련 견인차 기사와 정비업소 차주 간에 빈번하게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또, 보험 차량인 경우 차주가 어느 정비업소에 입고돼 수리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얼마의 견인비를 지급했는지도 모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인천시에 등록, 영업하고 있는 견인 차량 기사들이 견인비 외 정비업소로부터 차량 수리금의 일부인 10~20%의 웃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차주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이 견인차 기사와 정비업소간의 웃돈 거래로 인해 보험 인상요인과 경제적 손실을 차주가 부담하게 되는 낭패를 보고 있다며 웃돈 거래 의혹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이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 기관의 한 담당자는 “법으로 뚜렷한 규제가 없어 시민들이 견인차 기사와 정비업소의 관계를 밝히기가 어렵고 또 민원제기 시 원만한 합의유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시민들은 소비자 보호원 등에 고발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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