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위장 버섯재배사 상업용 건축물로 불법둔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7 2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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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통 43번 국도변 경기도 포천시를 관통하는 43번 국도변 농업 진흥구역에 지어진 농업용 건축물들이 상업용 건축물로 둔갑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당초 농업용 목적으로 설계된 건축물 대부분이 도로변을 향해 강화유리나 셔터를 설치한 후 일반샌드위치패널로 가려 위장한 상업용 형태로 지어지고 있으나 제재조치 없이 허가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소흘읍 이동교리 597의1번지 인근에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지어진, 4~5동의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들이 당초 허가 상에는 동·식물 관련시설로 등록돼 있으나 상업용으로 둔갑,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변 농지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하천을 일부 점거해 지어진 곳도 있었으며 건물 뒤쪽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놓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농업용 건축물들은 포천시 전역에 걸쳐 소흘읍 이동교리를 비롯 어룡리, 이곡리, 무림리에 밀집, 도로변을 대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농업용 목적으로 신축한 다음 일반상가로 변경,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계고가 진행 중이며 타법에 의한 불법사항은 해당하는 실·과·소와 협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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