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네티즌’공무원이 혼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7 20:39: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무책임한 글은 사이버 테러… 강순태씨 경찰에 고발 최근 사이버상의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 영도구청 문화공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 7급 강순태씨(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언론국장)는 최근 영도구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www.ayo.or.kr)에 자신의 이름을 교묘히 도용한 글을 올려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임금님’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네티즌을 지난 8일 영도경찰서 수사과에 명예훼손죄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강 국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영도구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영도구를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마치 자신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건설과 관련,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고 검찰에 소환되기 때문에 공무원직을 떠난다는 식의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사이버상의 의견표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강 국장에 따르면 ‘임금님’이라는 아이디로 노조 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강씨를 통장으로 묘사해 “저는 오늘 정식으로 검찰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희망인 혜림이·혜빈이도 사랑해 주십시오” 등 강씨가 곧 비리와 관련한 사법처리를 받는 것처럼 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이는 명백한 사이버 테러”라면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글을 무책임하게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린 딸들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영도경찰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강 국장을 불러 지난 11일 참고인 진술을 받은 후 곧바로 검찰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IP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1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