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단란주점 ‘不法잔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6 2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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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손님 발길 끊기자 노래클럽·노래타운 간판걸고 영업 인천지역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이 업소상호 표기를 노래클럽 및 노래타운, 노래방 등으로 표기, 일반 노래방 업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하며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내 K구 O유흥주점과 B구 H유흥주점, N구 H유흥주점을 비롯해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허가를 득해 영업을 하면서 간판에 노래방으로 상호를 표기,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노래방 업주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등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단속은 커녕 강 건너 불구경만하고 있어 관이 불법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손님들의 발길이 줄면서 간판 등에 노래방 등을 표기, 유흥업소 노래시간 요금이 노래방 수준임을 암시하는 한편 낮에는 노래방 영업으로 수입을 얻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업소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은 대낮에 남·여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있어 이곳에 출입한 청소년들은 유흥업소 구조상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이나 음란한 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노래방인줄 알고 출입했다가 요금 시비로 다투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관할 자치구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들 업소가 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주민 김 모씨(46)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의 업소가 간판을 아리송하게 표기한 채 낮에는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노래방인줄 알고 출입하는 것을 간혹 목격할 수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술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업소에는 노래, 가요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업종을 필히 표기해야 한다”며 “상호와 함께 노래방이라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음을 각 구에 노래방 간판 사용에 대한 지침을 통보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점영업 허가를 득해 노래방을 표기, 노래방영업을 하는 것은 준수사항 위반인 업종 혼돈표기에 해당된다”며 “청소년들까지 출입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각 구를 통해 실태 파악을 거쳐 철저히 단속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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