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6월 전국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9966곳을 대상으로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5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북 A의원 등 배출자신고(기본적처리증명)를 미이행하거나 액상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5개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또 적정 전용용기를 미사용한 충북 음성 B병원 등 74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이밖에 보관표지판 미부착, 보관장소 청결상태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66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성폐기물이 보다 적정하게 보관·처리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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