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태안군이 지난해 4월부터 옹진군 관내인 선갑지적 및 가덕도 일대에서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줘 옹진군에 손해를 입혀 인천지방법원에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옹진군은 지난 5월31일 해역 관할권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태안군을 상대로 “정확한 해상관할권을 가려 달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애초 손해액수가 100억원대로 추정됐으나 지난 6월 문제의 해역에 대해 한차례 실사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손해액수는 대략 40억원 정도로 산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옹진군의 손배소송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준비하는 한편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태안군은 옹진군이 ‘정확한 해상경계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낸 상태에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낸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국립지리원조차 정확한 해상경계 기준을 가리지 못해 (옹진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 아니냐”며 “이번 소송도 결국은 헌재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 관계자는 “옹진군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초 자신들이 주장한 해상 경계선에서 경계선이 (옹진군쪽으로) 다소 후퇴하는 등 미덥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옹진군은 태안군이 옹진군 관할 해상경계를 침범해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왔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인천=우강식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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