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동 신도시 개발지 땅 불법매매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5 1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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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개입 의혹 경기경찰청, 전매행위등 투기조사 착수


‘경기 첨단·행정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이 불법, 편법을 동원한 전매행위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공무원들의 개입설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통구 이의동 산 78의4번지 1만4265㎡의 경우 현 소유자는 이 모씨(장안구 정자동)로 지난 2월 김 모씨(장안구 하광교동)로부터 6억3900만원을 주고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수한 상태.

그러나 해당 필지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오는 2008년 11월까지 경기도와 건교부가 개발을 전제로 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돼 5년간 전매가 금지된 임야로 취득 후 1회 이상의 임산물을 수확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 5년 경과)해야만 전매가 가능한 곳이다.

김 모씨는 매매하려고 취득한 자신의 땅이 전매지역에 해당되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사돈으로부터 원목을 빌려와 버섯을 재배하는 것처럼 꾸미고 수원시내 모 식당으로 3차례에 거쳐 납품한 실적을 근거로 해당 관청에 제출해 매수자인 이 모씨에게 지난 1월경 해당 토지를 넘겼다.

하지만 김 모씨가 납품했다는 3곳의 식당에 확인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토지의 매매가도 관할구청의 허가증에 나와 있는 6억3900만원이 아닌 15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임업용으로 이 땅을 건네받은 이 모씨는 현재 사슴목장과 고추, 고구마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한 불법산림훼손으로 지난 3월, 5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일련의 토지거래과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묵인 또는 동조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월급 따로 용돈 따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의동 일대는 행정타운(7만평)과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을 위한 첨단산업단지(31만평) 등 총 337만평 규모의 자족형 행정신도시가 오는 2010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의동 일대의 투기를 조사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최원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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