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첨단·행정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이 불법, 편법을 동원한 전매행위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공무원들의 개입설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통구 이의동 산 78의4번지 1만4265㎡의 경우 현 소유자는 이 모씨(장안구 정자동)로 지난 2월 김 모씨(장안구 하광교동)로부터 6억3900만원을 주고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수한 상태.
그러나 해당 필지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오는 2008년 11월까지 경기도와 건교부가 개발을 전제로 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돼 5년간 전매가 금지된 임야로 취득 후 1회 이상의 임산물을 수확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 5년 경과)해야만 전매가 가능한 곳이다.
김 모씨는 매매하려고 취득한 자신의 땅이 전매지역에 해당되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사돈으로부터 원목을 빌려와 버섯을 재배하는 것처럼 꾸미고 수원시내 모 식당으로 3차례에 거쳐 납품한 실적을 근거로 해당 관청에 제출해 매수자인 이 모씨에게 지난 1월경 해당 토지를 넘겼다.
하지만 김 모씨가 납품했다는 3곳의 식당에 확인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토지의 매매가도 관할구청의 허가증에 나와 있는 6억3900만원이 아닌 15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임업용으로 이 땅을 건네받은 이 모씨는 현재 사슴목장과 고추, 고구마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한 불법산림훼손으로 지난 3월, 5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일련의 토지거래과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묵인 또는 동조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월급 따로 용돈 따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의동 일대는 행정타운(7만평)과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을 위한 첨단산업단지(31만평) 등 총 337만평 규모의 자족형 행정신도시가 오는 2010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의동 일대의 투기를 조사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최원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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