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기업인 사생활 보도공공성 인정돼 책임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5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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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유명기업인의 사생활을 다룬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면 언론사에 사생활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15일 유명기업인 A씨가 자신의 부정적인 사생활을 보도한 주간지 B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가의 경우 사업활동 및 이와 관련한 사생활이 언론매체에 자주 소개됐다면 그 사생활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저명인사인 A씨의 사생활이 잘못 알려져 왔더라면, 이를 다룬 B사의 기사는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문제의 보도가 있기 전 언론매체와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밝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해 더욱 유명해졌다”며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보통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감내해야 할 정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의 보도는 A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일부 표현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 벤처기업 대주주인 A씨는 B사가 지난해 6월 세차례에 걸쳐 자신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생활을 부정적으로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B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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