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때 의사지시 받아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5 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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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실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 현장이나 병원 이송 중 반드시 의사의 의료 지시를 받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와 응급의료정보센터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즉시 유·무선 통신을 이용, 의사 지시를 받도록 하는 ‘크리테리아 콜(Criteria Call)’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중 보건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로 구성되는 의사 풀제도를 도입,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구급대, 응급환자 간 3자 통화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3자 통화시스템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제주 지역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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