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결혼동거 자격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은 1∼3월에는 월평균 10여명에 불과했으나 4∼7월에는 월평균 90명으로 늘어났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이처럼 결혼동거 자격변경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체류자격 E-9)의 위장 결혼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최근 위장결혼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11명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위장결혼 알선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결혼동거 자격변경 신청자 중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있는 32명의 명단을 인천경찰청에 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경제력이 없는 내국인 여성을 포섭, 위장결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사를 강화하고 경찰과 검찰 등과 연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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