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역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로 1억2200만원이 투입된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련법에 근거해 2020년까지 저소득층 가구의 배관교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18년 대비 관련 예산을 2600만원을 증액하고, 11개 읍ㆍ면 49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내 가스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시 발생 할 수 있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중점을 뒀다.
사업을 희망하는 서민층 가구에서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서민층 가스시설은 3904가구를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대상 가구의 88%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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