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복합쇼핑몰 앞 도로변에 119 홍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로 17년 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으며, 설치 대상은 단독 · 다세대 · 연립 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직 주택용소방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설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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