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보낸 전화번호 74개 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1 19:12: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통부, 유·무선사업자에 요청 불법광고를 보낸 74개 전화번호가 이용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74개 전화번호에 대해 7개 유·무선업체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나 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통해 불법스팸을 발송한 전화번호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이래 처음 내려진 것이다.

정통부 장석영 과장은 “불법으로 스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된 총 74개 전화번호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난 7월29일과 8월5일, 2회에 걸쳐 7개 유·무선 전화사업자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74개 전화번호 가운데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KTF에서 관할하는 12개 번호는 1차 요청을 통해 지난 10일자로 이미 이용정지나 해지 조치가 완료됐다.

SK텔레콤이 관할하는 3개 번호는 오는 30일까지 이용제한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 KT 관할14개 번호는 현재 이용제한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로 요청한 45개 번호도 각 사업자별로 서비스 제한을 진행중이다. 정통부는 “업체별로 관련 업무절차가 정비되고 있어 1차 요청에 비해 더 신속하게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이용이 제한된 전화번호는 음란 폰팅을 유도하거나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사전동의없이 발송한 것이 확인된 전화번호다. 기존 060(음성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050(평생번호), 16XY(전국대표번호) 등의 특수번호와 일반 유·무선 전화번호까지도 이용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게 특징.

또 정통부는 약관개정 등 인터넷 사업자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범위를 이메일, 웹호스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상습 스팸 발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다수의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이용자들이 스팸을 수신한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02-133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