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용역업체 선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1 19:09: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성남시 부당행정 81건 적발 경기 성남시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자격이 미달된 특정 업체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용역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성남시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도 부당하게 정근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기도는 지난 6월7일∼18일 성남시와 성남지역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잘못 처리했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부당 행정사례 8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무소홀 등으로 잘못 집행된 예산 12억82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 하도록 조치했다.

감사결과 시는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면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참가한 실적은 평가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사업능력평가기준’을 공고해 놓고도 입찰에 참가한 A업체에만 ‘지형도면 고시용역’ 실적 명목으로 6.1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 결과 A업체는 98.9점을 얻어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부당하게 부여받은 6.15점을 제외할 경우 92.75점으로 “총점이 95.0점에 미달될 경우 낙찰 자격을 상실한다”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업체로 선정될 수 없는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채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5명에게 부당하게 정근 수당 633만6000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된 노래방과 게임장 등 321곳 중 238곳만 선별해 행정 조치하고 나머지 83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1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시는 건축음향 보정장치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물품이 아니어서 단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일괄 하도급으로 계약·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