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0일 모 금융정보 사채업자 박모씨(40)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12월께 모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월 1%대의 가장 안전한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대출 받은 이 모씨(43·여)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3만원에 구입한 뒤 이씨에게 접근, 모 꽃집에서 100만원 상당의 꽃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융통시켜 준 혐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대출 신청자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박씨는 모두 1633명을 상대로 27억5000여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카드깡 대가로 40%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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