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는 황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공무원과 시청을 출입하는 업자라는 관계를 볼 때 객관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씨가 황씨 이외에 다른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함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시가스업자인 황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및 사유지 불하 청탁을 받고 모두 26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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