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막바지 자율 타결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노사의 확연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사측이 협상단을 서울로 철수시킴에 따라 교섭은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수차례 예고한대로 10일 오전 중으로 ‘극약 처방’ 격인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예정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의 권한을 지닌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신 홍 중앙노동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사전 법적 조치를 마무리했다.
◇긴급조정권 결정 의미 = 긴급조정권 발동은 실상 정부로서는 원하지 않았던 카드다. 참여정부에서 고수해왔던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스스로 깨고 합법적인 파업에 개입한다는 부담에서다.
그러나 장기 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손실 및 승객 불편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강제조정이란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자율타결을 압박하기 위해 사전 경고를 한데 이어서 관계부처 장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명분’을 쌓아왔다.
이번 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항공분야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하자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노사분규시 병원 처럼 직권중재가 가능해져 파업행위가 제한된다.
◇‘노-정’ 충돌 불가피 = 참여정부 들어 첫 긴급조정권에 맞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긴급조정의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1차 연대파업을 벌이고 지하철 노조 등과 추가 연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계가 긴급조정을 이유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불법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따라서 긴급조정권 발동이 현실화되면 김대환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노동위원직을 탈퇴하는 등 냉각기에 있는 ‘노-정’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63년 제정됐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규모가 커서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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