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행정심판 승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9 19:41: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개 군·구청 상대 ‘정보공개열람…’ 인천연대가 7개 군·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열람 및 부분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단체 편을 들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증빙서류까지 공개하라고 재결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타 시·도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공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6월 강화군과 옹진군,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연수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청구인인 인천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열람 및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열람 및 비공개 결정에 쐐기를 박는 재결을 판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증빙서류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열람 공개나 증빙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이번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받은 7개 군·구청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사본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그동안 시민단체의 정당한 업무추진비 공개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앞으로 공개 받은 증빙자료를 정밀 분석해 부당하게 쓰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또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 주장을 들어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