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 정신적 피해도 처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9 1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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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정부는 9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업무 효율화, 주민편의 증진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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