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8 2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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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파업’ 노사 자율타결 어려워 정부는 금호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 “주초에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 요건을 마무리하고 주중반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오전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 노동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안정운항, 수출입 차질 등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노사 자율 타결이 어려운만큼 금주 중 긴급조정권 발동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에 필요한 실질적 절차 요건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청취 뿐”이라며 “의견청취는 내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관은 “주중반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조정 결정 후에는 노사의 요구를 절충하는 방식이 아닌 공익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안건은 근로조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안건이 될 수 없으며, 노조가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와 국가경제 신인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양대 노총이 공동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공표 즉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이 기간 중에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을 하게 된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중노위 조정이 15일 이내에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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