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구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는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등이며, 이에대한 개별안내문은 사전에 발송된 상태다.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유지관리 점검자(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자·건설기술용업업자· 건축분야 안전관리진단전문기관)를 선정한 뒤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 다음 정기점검에서 한 차례에 한정해 면제할 수 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노후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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