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합성수지봉투 사용금지와 제과점의 무상제공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역내 27개의 대형마트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 매장과 30곳의 제과점을 방문해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포스터를 배부한 바 있다.
또 개정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165㎡ 미만의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 슈퍼마켓 16곳와 편의점 103곳을 방문해 홍보했으며, 향후 해당 업종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추가적으로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개정된 법에 대한 계도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대체품 사용을 더욱 집중 안내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지 않고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생분해 되지 않아 하천과 땅을 오염시키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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