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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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4월1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시는 경유 자동차 1만1418대에 대해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7월1일~12월31일 사용분에 대해 산정된 것이다.

또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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