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런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난 달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상 변경사항을 안내해 가맹본부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희망자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경제적 이익, 타 유통채널을 통한 물품판매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기재내용을 확대했다.
신규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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