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되던 공정거래센터를 수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3층에 통합 설치했다. 이번 현장 상담은 이로 인한 북부지역의 상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자문이 필요한 북부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남부 통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법률상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신청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장컨설팅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공정소비자과 분쟁조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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