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화재는 지난달 19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4층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대구지법 이상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에 따라 목욕탕 업주와 건물 관리 책임자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소방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욕탕에 불이 나 이용객 등 3명이 질식 또는 전신화상으로 숨지게 하고 8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