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의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4월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가산금 없이 납기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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