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3604건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4 0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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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3604건 3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의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4월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가산금 없이 납기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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