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보험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의 각종 피해와 교통 범죄를 예방하고자 이번 달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현재 군은 신고대상, 신고기관, 구비서류,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팝업창, 다중이용장소 현수막, 읍면 이장회의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이륜자동차 판매소에도 안내문을 별도 제작하여 발송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50cc미만을 포함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등록 후 운행해야하며 미신고 운행 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도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에는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사용신고는 제작증, 양도계약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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