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2일 아동권리 교육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2 0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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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12일 오후 4시 구청 한우리홀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2019년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인권과 아동 권리의 이해를 돕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업무에 적극 적용해 ‘아동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아동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의 역할을 하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아동권리 교육'은 지역내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종사자, 위원회 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오선영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권리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주제는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종로구·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와 적용’으로, 세부내용은 ▲인권의 이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종로구 현황 ▲아동권리협약의 이해와 적용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제언 등이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권리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아이가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도시가 진정한 행복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종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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