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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이번 워크숍은 민선7기‘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광주시에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교육’의 후속조치다.
워크숍에서는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조합표준정관 해설과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인 보상 기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이론․실무 등을 교육한다.
강의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 승인 전 검토를 맡은 한국감정원 관계자가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합동워크숍은 계속 추진 사업으로 올해는 분기마다 실시한다”며“조합원 맞춤형 워크숍이 되도록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아워크숍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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