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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 / 사진, 영암군 제공 |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전남교육청 기준 중위소득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연 1회 지원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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