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오는 22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08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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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1~22일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구는 자금 대출금리를 2.3%에서 0.3% 낮은 2.0%로 인하해 이 같은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은행협력자금은 은행 금리 중 1.0%를 지원한다.

특히 신한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금리는 4%대에서 2.8~3.5%로 하향됐으며, 구에서 이차보전금 1.0% 지원을 통해 기업은 1.8~2.5%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해졌다.

지원금액 또한 60억원이 증액됐다.

상반기에는 65억원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융자 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신규기업 등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사무실이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회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되며, 오는 4월1일부터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22일까지 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올해 늘어난 혜택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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