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까지 주정차 단속분야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한 결과 300명 모집에 총 560명이 원서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지원자격으로 내세운 조건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간부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45∼60세’로, 이른바 `사오정’(45세 정년) 등 조기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모집한 것이다.
그 결과 일반기업체에서 부장·과장급 이상 간부를 지내다 명예퇴직한 50대나 은행 및 증권회사 출신 퇴직자가 대거 원서를 냈다. 이들 중에는 연구원 출신의 박사학위소지자도 응시했으며 IMF때 명예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등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1차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며 6월1일부터 격일로 서울시내 전역에서 3인1조를 이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직원을 관리, 통솔하고 시민들과 마찰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부 경력’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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