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따르면 허 장관은 “최근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공무원단체의 정치활동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선거관여로 의심받는 등 혼탁선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 엄정한 문책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의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허 장관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지원, 업적홍보, 선심행정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자부는 전국 1만3167개 투표소 중 1만2665개소(96.2%)를 1층에 확보하고 나머지 투표소에 대해서도 임시경사로 설치, 안내도우미, 119 구급차량 배치 등 노약자와 장애인 투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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